경찰이 음주운전이나 이륜차·사업용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시민의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음주운전과 이륜차의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이 올해 2차례에 걸쳐 이륜차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 결과 1차 (4.27~5.17) 단속에서 2천 791건, 2차 (5.21~6.4)에서 1천 972건이 적발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최대 2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날씨가 더워지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언택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이나 과속·신호위반 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주요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계도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달 22일부터 버스와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자동차가 사업용 자동차의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기간도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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