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간과 방식을 사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상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김기춘 전 실장과 김장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보고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변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김장수, 김관진 전 실장에게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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