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상용화 과정에서 단말기 불법 보조금을 대규모로 지급한 이동통신 3사가 500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단말기유통법상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 규정'을 어긴 이동통신 3사에게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입니다.

방통위 조사 결과 이들 이통통신 3사는 세계 최초로 5G 이동통신이 상용화된 지난해 4월 이후 과당 경쟁을 벌이면서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천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에 대해 22만2천원을, 저가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에 29만2천원을 더 많이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용자를 차별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이번 방통위의 과징금 규모는 단통법 제정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이지만 당초 예상치 700억원 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5G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과정에서 과당경쟁이 벌어졌다는 점과 코로나19로 어려운 중소 유통점의 상황 등이 고려돼 과징금 45% 감경 조치가 적용됐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사전승낙제를 위반하거나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125개 유통점에 대해서도 총 2억7천2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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