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이 3개월 연장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90%를 지원하는 한시특례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였습니다.

3개월 추가 연장이 된 만큼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오는 9월말까지 근로자에게 지급한 유급 휴업과 휴직 수당 중 90%를 보전 받게 됐습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 한시특례기간을 7월부터 9월까지 연장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7월 3일 기준 제주고용센터에 접수된 고용유지지원금은 모두 1천208개 업체에서 3천988건, 3만8천199명에 대한 신청이 이뤄졌습니다.

이 가운데 1만8천830명에 대한 고용유지 조치가 완료되어 222억2천5백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의 사업주가 해고 대신 휴업과 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를 하면 정부가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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