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천지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원지검 형사6부는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모 씨 등 5명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 이만희 총회장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주요 간부들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만큼, 이 총회장에 대한 소환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