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보존 등 불교문화예산 긴급지원 180억 전액 삭감, 최종 '3차 추경' 시트에 포함 안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산문폐쇄’를 단행한 뒤 수입이 급감하며 문화재 보존,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교계 지원 예산 증액 요구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전액 누락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불교방송 취재 결과,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관리정책’ 사업 88억 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사업 77억 원, ‘종교문화활동지원’ 사업 예산 15억 원 등 180억 원 증액 요구는 ‘3차 추경안’ 최종안에 반영이 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3차 추경안’은 시트 작성 등 실무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오늘 오후 예결특위 소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저녁 7시로 예정된 본회의에 회부돼 처리될 전망입니다. 

일부 언론이 해당 예산 증액 요구의 적절성을 따지며 ‘민원성 예산’ 과 ‘지역구 챙기기’라고 지적하고 있는 데 대한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결특위 간사 박홍근 의원은 취재진과 만나 “코로나19로 사찰과 문화재 관람객이 줄면서 사찰 수입이 줄었고, 문화재 관리인들에게 임금을 줄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서 “불교계 민원이라고 지적하지만, 사실 ‘일자리’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예결특위 소위원회에서 언급이 잠깐 됐지만 심도 있게 다루지는 못했다”면서 “종단 측 제안이 있었을 것이고, 문체부와 고용노동부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니 제안됐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성호 예결위원장은 지난 1일 예결소위 심사 중 "문화재 보존과 정책강화에 불교문화예산 긴급지원이 있다"면서 "산사 폐쇄로 불교계가 어렵다고 스님들이 말하던데, 기재부에서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신규사업으로 제안된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관리정책강화’ 예산은 문화재 관람료를 받는 사찰 59개소에 대한 한시적 지원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 문화재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충당하던 사찰들은 수입이 급감하면서 문화재 관리 담당 직원들 무급휴가와 스님 보시금 반납 등 자구책을 마련 중입니다. 

아울러 예결특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이 77억 원 증액을 요구한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사업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사찰 보조정비 사업의 ‘사찰 자부담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조계종 관계자는 “불교계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2월부터 확산방지를 위해 법회중단과 산문폐쇄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며 “올해는 정말 상황이 어려운 만큼, 한시적 지원을 담고 있는 예산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5억 원 증액 요구한 ‘종교문화활동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하반기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관리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계종과 문화체육관광부는 불교계가 '코로나19'로 산문폐쇄 등 방역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던 만큼, 해당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해 추경 본예산에 편성하려 했지만, 기재부에서 삭감 조치했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정주 의원은 예결위에 재심사를 요청했습니다. 

조계종 관계자는 "해당 사업 예산은 문화재 보존과 어려운 상황에 처한 문화재 관리 인력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임에도 '민원 예산'으로 여겨지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추후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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