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만취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일 때 발생한 성폭력 사건인 ‘준강간 사건’에 대해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결성됩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는 7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관련 164개 단체가 참여하는 ‘준강간사건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출범식을 엽니다.

앞서 지난 5월7일 서울고법 제9형사부는 CCTV상 피해자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가 명백하게 확인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동대책위는 "만취상태를 이용한 동의없는 성관계를 해도 된다는 판결"이라며, 출범식과 함께 향후 준강간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부의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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