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 미래통합당 윤두현 국회의원은 감염병 예방과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을 보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감염병 예방법’은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특정 사업장 폐쇄나 출입금지를 명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과 법인·단체에 대한 보상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데다, 영업중단 권고와 감염자 동선 공개에 따른 손실도 명확한 보상 규정이 없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두현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에 있어 정부의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랐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의원은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해 명확한 손실보상 규정을 마련해, 국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감염증 확산을 조기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동시에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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