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4차산업혁명-포스트 코로나 반영..정보 대량분석때 저작권 면책도

지난 5월 27일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서울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저작권 업계 현장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4차산업혁명과 함께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는 등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하면서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14년 만에 '저작권법' 전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저작권 비전 2030' 발표를 통해 '저작권법' 전부개정 계획을 밝혔던 문체부는 그동안 전문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의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에서 개정안을 논의해 마련했으며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체부는 개정안에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에 대해 '확대된 집중관리'제를 도입해 사업자는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을, 저작권자는 수익의 안정적 확보를 이룰수 있도록 하거나, 비영리, 비상습적인 저작권 침해는 형사처벌 범위를 완화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는 경우, 수사 진행을 정지하는 방안의 협의안도 담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 간의 수익이 크게 불균형한 상황이 된다면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이나  한류 연예인 초상 등의 무단사용에 대비해 '퍼블리시티권' 일명 '인격표지재산권 도입'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문체부는 4차 산업혁명이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경제 등을 반영해 정보 대량 분석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규정을 도입하거나,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영상 송출을 저작권법에 '가칭 디지털 송신'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는 학교의 비대면 온라인 원격수업의 확대 등 교육 환경의 변화로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수업에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체부는 올해 말까지 분야별 전문가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 개별창작자, 저작권단체, 저작물이용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체부는 "이번 저작권법 전부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저작물이용 환경 조성과 창작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세계 저작권 제도 발전을 주도하고 우리나라가 문화경제 강국으로 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