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에 대한 불법 정보 조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의 항소심에서 오늘 남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남 전 원장과 전 국정원 공익정보국장 등의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서울 서초구청 공무원이 누설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 혼외자의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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