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저널967] 변호사의 눈

■ 대담 : 권오주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오늘도 권오주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권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권오주 : 네, 안녕하세요. 권오주 변호사입니다.

▷이호상 : 네, 오늘 저희가 나눠볼 이야기 공무원 비위행위와 관련된 이야기네요.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우선 너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먼저 나왔었던 판결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성 동료직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해서 해임된 청주시청 공무원이 해임에 대한 취소 소송을 했다가 패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여성공무원 신체를 몰래 촬영해서 해임됐는데 억울하다라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 정당하다라는 판결이라는 거죠?

▶권오주 : 그렇습니다. 우선 청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기억 잘 안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청주 모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가 휴대전화로 동료 여직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당연히 이에 대해서 상당구청은 해임을 징계를 했고요. 그런데 이 해임징계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해임취소청구를 하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진이 6백여 장이 발견됐다고 해요, 수사 결과에 따르면. 무려 3년간 촬영을 했고, 사진도 6백여 장이나 됐었는데 이에 대해 과연 해임이 과도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 자체가 의아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이호상 : 이게 변호사님 공무원이 범죄를 저질러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연 퇴직인거죠? 그럼 이제 해임이 된 거죠, 이 공무원은 무조건?

▶권오주 : 네, 그렇습니다. 해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1심에서는 선고가 됐는데, 항소를 할 가능성이 물론 열려져 있습니다만 판결이 바뀌기에는 원래 했었던 행위 자체에 가벌성이 너무 무겁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이호상 : 또 다른 사건은 수억 원의 공금으로 인터넷 도박을 한 충북지역 한 장애인단체 간부,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판결도 있었다고요?

▶권오주 : 이 사건은 이 담당자인 A씨가 27살 밖에 안 된, 직원이었습니다. 공금을 횡령한 금액이 무려 5억 7천만 원, 이 5억 7천만 원을 빼돌려 한 것이 인터넷 도박인 거거든요. 결국 그래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는데, 방금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너무 안타까운 점이 공금이 바로 장애인단체의 공금이었다는 겁니다. 이 담당자 A씨가 장애인단체 재활공장 본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해당 사업장의 공금을 개인계좌로 빼돌려서 도박을 한 것으로 밝혀져서 아무래도 좀 더 안타깝기도 하고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이호상 : 아, 정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권오주 : 그렇습니다.

▷이호상 : 더군다나 장애인들 복지를 위해 쓰여야 할 수억 원의 돈이 이렇게 도박으로 탕진됐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이게 사실은 사회적으로 보면 말이죠. 공무원들이 일반인들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성범죄나 횡령, 사기 등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일반범죄자들보다는 조금 형량이 높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권오주 : 아무래도 그 가벌성 자체는 좀 더 높다, 도덕적 잣대 자체는 높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마 국민적인 통념일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 형벌이 내려지는 양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큰 차이는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공무원이라는 직업 자체 때문에 지켜야하는 윤리적인 가치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지위에 있는데 어떤 성범죄를 했다거나 이렇다면 어떤 가벌성이 높아지는 특수성은 있지만 공무원이라는 이유자체만으로 더 무겁지는 않은데요. 아시겠지만 공무원법에 따르면 징계가 형벌 외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일반인들에 비해서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형벌보다 이 징계를 더욱 더 두려워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생각하면 당연히 처벌 수위는 더 높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호상 : 그러네요. 일반인들보다 공무원들이 형사처벌도 받고 행정처벌도 받아야 되니까 말이죠. 지난주에 저희가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 대화를 나눴었는데 청주에서 40대 남성이 자신의 생후 22개월 3살 아들을 안고 분신을 시도한 사건이 있었어요.

▶권오주 : 너무 마음이 아팠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먼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양육문제로 아내와 다툰 남성이 화가 나서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22개월 밖에 안 된 아기를 데리고 차 안에서 분신을 시도했던 사건입니다. 너무 다행히도 경찰이 빠르게 움직이는 바람에 구조가 됐는데요. 어떻게 구조가 되게 됐냐면 새벽에 경찰서에 아내가 맞고 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접수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이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남편을 발견한거에요. 경찰이 다가가자 A씨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겠다고 하면서 아이를 데리고 차를 운전해서 도망을 가다가 거기서 분신을 시도했는데 다행히 바로 따라간 경찰로부터 사고를 막고 아이를 구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호상 : 이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다는 보도를 봤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됐나요?

▶권오주 : 아직 결과는 저희도 기사에서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기에는 너무 우선 재범의 위험성이라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자해를 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이호상 : 알겠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옥천의 부녀살인사건부터 말이죠, 작년에 증평 모녀 사망사건, 기억하고 있는 굵직한 사건들이 몇 개 있는데, 충북지역에서도 잊을만하면 한 번씩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권오주 : 네, 너무 마음이 아픈 사건들이 많죠. 그런데 사실 이번 사건하고는 조금 다르게 대부분이 경제적인 어떤 압박 때문에 가족들과 동반자살을 하겠다라고 하면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사망하는 사건이 대부분인데, 옥천부녀살인사건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42살의 남편이 빚이 수억 원이 되니까 심적 부담을 느끼고, 자신의 아내와 세 딸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서 살해했던 사건이고요. 그리고 증평군에서 있었던 사건은 남편이 없으면서 아내가 3살짜리 딸과 함께 도저히 생활을 더 못하겠다며 생활을 비관하고 딸을 숨지게 한 뒤 자신도 따라죽은 사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신변을 비관했었던 50대 남성이 자신이 죽으면 자신의 지적장애 아들, 9살짜리 아들이 생존하기 어렵다고 아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해서 불을 질러 사망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건들이 잊을만하면 한 번씩 생기고 있네요. 

▷이호상 : 그러게요. 충북에서는 제발 좀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2주 후에 다시 뵐게요. 

▶권오주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가의 시선으로 세상을 진단해보는 시간, 변호사의 눈 권오주 변호사와 충북지역 다양한 사건사고와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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