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회사들이 소비자에게 담배 소비를 유도하는 판촉 행위가 금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와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 기기 장치 등의 판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오늘(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담배뿐 아니라 니코틴 중독을 유발하는 담배 유사 제품,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자가 소비자에게 숙박권이나 할인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판매가 아닌 방식으로 담배 등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거나 사용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행위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배가 아닌 유사 제품을 담배처럼 표시·광고하는 일도 금지됩니다.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제품을 사용한 경험이나 체험 후기, 제품 간 비교 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것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정안에는 최근 3년간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 부담금을 체납하지 않았거나 고의로 회피하지 않았다면 이 부담금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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