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오늘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조 씨는 조 전 장관의 가족 가운데 법원의 첫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조 씨는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WFM과 웰스씨앤티 등 코링크 사모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자금 모두 89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해 8월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자, 관련 증거를 폐기·은닉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조 씨에 대한 1심 판단은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에게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