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10시 쯤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앞 해상에서 해루질로 문어 3마리를 잡은 A씨 일행을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A씨 일행은 탐조등과 발광 띠 등 안전장비를 갖추고 수경과 잠수복 등 허용된 복장만을 착용했지만, 필요한 자격증이 없는 상태에서 안전요원과 동행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해루질은 주로 밤에 불을 밝혀 물이 빠진 해변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불빛에 몰려드는 물고기를 잡는 행위입니다.

수중레저활동법에 따르면 야간에 해루질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수중레저교육자나 다이빙 자격증이 있는 안전관리 요원과 동행해야 합니다.

또 마을공동어장에서 양식하는 전복과 소라 등을 채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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