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목사가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에 대한 첫 정식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 목사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송부할 당시 7일 이내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또, “공판준비기일이 끝나거나, 1회 공판이 열리면 이를 번복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보석으로 풀려난 전 목사는 오늘 법원에 출석하며, “집회 당시 ‘자유 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4.15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며 “그것이 죄가 된다면, 언론이 선거법 위반을 더 많이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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