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는 초고속인터넷, IPTV 가입자가 통신사를 갈아탈 때 기존 서비스는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원 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적으로 진행한 뒤 27일부터 정식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초고속인터넷이나 초고속인터넷과 결합한 유료방송 이용 고객이 서비스 회사를 변경할 때 별도로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사업자의 부당한 해지 지연이나 해지 신청 누락에 따른 요금 이중납부를 막기 위한 것으로, 휴대전화는 2004년부터 이같은 자동 해지 서비스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방통위는 초고속인터넷 등 유료방송서비스는 휴대전화와 달리 '전화번호' 처럼 가입자를 특정할 고유 식별체계가 없고 장비 회수 등의 장애요인이 있어 제도 개선이 늦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원스톱 사업자전환 서비스 도입으로 사업자의 부당한 해지 방어행위가 근절되고 이용자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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