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오늘 오전 북한에 대북전단을 날린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청문을 열었습니다. 

큰샘 박정오 대표는 청문 절차에 참석해 처분사전통지서에 담긴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과 처분 사유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박 대표 측은 청문회에서 "대북전단 단체와 쌀보내기 단체 대표에 대한형사처벌과 단체 설립인가 취소 처분 처사는 헌법 상 표현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부는 큰샘이 당초 '탈북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법인 설립 목적으로 제출했으나, 올해 들어 8차례에 걸쳐 쌀과 USB 등이 담긴 페트병을 북한으로 보내는 등 목적 이외의 사업을 수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는 청문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큰샘이 제출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처분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자유북한운동연합의 경우 별도의 의견 제출도 이뤄지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 35조에 따라 청문 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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