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원나라 법전 '지정조격'등은 보물 지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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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를 국보로 지정 예고하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에만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진 원나라의 법전, '지정조격 권1~12, 23~34'와 '장용영 본영 도형 일괄'을 보물로 각각 지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국보로 지정되는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는 부산 범어사 소장본으로, 총 1책이며, 전체 5권 가운데 권4~5만 남아 있고, 범어사 초대 주지를 역임한 성월스님의 옛 소장본으로 1907년 범어사에 기증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현재 동일판본으로 지정된 국보 제306호와 국보 제306-2호, 2건과 비교했을 때, 범어사 소장본은 비록 완질은 아니지만 1394년 처음 판각된 후, 인출시기가 가장 빠른 자료로서 서지학적 의미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문화재청은 기존 지정본에서 빠진 제28∼30장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자료이자, 1512년 조선 중종 7년 간행본의 오탈자를 확인할 수 있어, 현재까지 알려진 삼국유사 판본에 대한 교감과 원판 복원을 위한 자료로서, 역사‧학술적인 중요성이 크다며 국보 지정이유를 강조했습니다.

또 범어사 소장본은 서체, 규격, 행간 등에 있어 후대에 간행된 1512년 간행된 판본과 밀접한 양상을 보여 조선시대부터 판본학적으로도 중요하게 인식됐으며, 단군신화를 비롯해 신라식 음운표기방식인 향찰로 쓴 향가 14수가 수록돼 우리 고대언어 연구에도 많은 참고가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화재청은 이와함께 현존하는 동종 문화재 가운데 가장 빠른 인출본이자 보존상태가 양호해 기타 지정본의 훼손되거나 결락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이나 종교・역사・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거쳐 고대 우리 민족의 생활상을 복원할 수 있는 사료의 집합체라는 인류문화사적 의의를 감안한다면 국보로 지정해 그 가치를 널리 알리고 보존‧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국보로 지정 예고한 보물 제419-3호 '삼국유사 권4~5'를 비롯해 보물로 지정 예고한 '지정조격 권1~12, 23~34' 등 2건을 포함한 총 3건에 대해 30일간의 예고 기간과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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