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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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3선의 중진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맡고 계시고요 홍익표 의원 전화 연결해서 국회 원 구성 막바지 협상을 비롯해서 정치 현안에 대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안녕하세요.

 

▶홍익표: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이번에 3선 고지에 오르셨는데 21대 국회가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어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홍익표: 제가 소속돼 있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일단 회의가 열리기는 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정상화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국민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박경수: 지금 어떤가요? 원 구성 협상의 합의에 많이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전해지고 있는데

 

▶홍익표: 글쎄 어제 여야 양당 원내대표가 하루종일 저녁 늦게까지 회의를 한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과 함께.

아직 발표가 안 됐고 오늘 아침에 다시 만나기로 돼 있는데 여전히 일부 합의된 부분도 있지만 핵심적인 부분이 법사위위원장 문제인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확실하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박경수: 법제사법위원장 문제가 마지막까지 원 구성 협상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박병석 국회의장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예고하고 있잖아요.

 

▶홍익표: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어떻게 단독으로도 여시게 될까요?

 

▶홍익표: 아마 국회의장께서도 상당한 여론의 부담을 안고 지금까지 기다리고 참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우리 당 지지자나 일반 국민 여론을 보면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하고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회의장을 포함한 국회 전반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이번 국회가 시급하게 해야 될 게 3차 추경안 처리거든요. 3차 추경안 처리를 빨리하지 않으면 소상공인이나 중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한 추경예산안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막대한 국민적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번은 더 이상 시간을 늦추기에는 의장도 부담이 되고 우리 여당인 민주당도 이제는 도리어 더 시간을 끈다면 일 처리하지 못한 여당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박경수: 아무튼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도 원 구성 협상은 마무리돼서 국회가 정상화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국회가 정상화돼야 공수처라고 하잖아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법에 따르면 다음 달 15일까지는 출범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에 국회에 요청한 것도 있고요.

 

▶홍익표: 관련해서 공수처장 추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야당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 결국은 전체 위원 7명 중에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야당 추천 몫이 2명이기 때문에 사실상 야당이 공수처장에 대한 일종의 비토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요.

그런 측면에서 야당 측이 무한정으로 일종의 국정 발목잡기 차원에서 공수처의 정상적인 출범을 가로막는 차원에서 무한정 비토만을 반복한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후보 추천 위원이 일곱 분인데 그중에 여섯 명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야당 추천 몫의 두 분의 찬성도 반드시 필요한 거네요.

 

▶홍익표: 그러니까 최소한 2명 중에 1명의 찬성은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여당과 대법원장 등 추천 몫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가 7명 중에 5명이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야당이 추천한 분이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야당과 합의해서 반대하면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는 거죠.

 

▷박경수: 그런데 후보 추천 위원회도 구성돼 있지 않은 거잖아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후보 추천 자체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경수: 그래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운영규칙이 있던데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교섭단체를 지정해서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홍익표: 그 법은 아직 통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백혜련 의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답답함 속에서 법안을 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공수처 출범 자체가 이미 법안이 통과가 된 사안이고 국민적 지지도 높은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미 사실상의 부적절한 인사를 걸러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어느 정도 객관성과 중립성을 확보한 인사에 대해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 협조하고 또 위원회가 정상적인 활동을 통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위원장을 추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공수처도 해당 소관 상임위는 법사위가 되겠네요.

 

▶홍익표: 그렇습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법사위가 이래저래 현안들이 많은데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서초동에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전해졌잖아요. 다들 당황하는 분들도 많고 환영하는 분들도 있고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수사 중단 권고까지 나왔는데.

 

▶홍익표: 당혹스러웠습니다. 통상적으로 저는 혹여라도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에 대해서 좀더 유리한 판결이 나온다면 불구속 수사 정도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 결정이 나온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박경수: 그런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과가 나오고 나니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 같아요. 2018년에 시작됐는데 여러 면에서 상당히 규정도 그렇고 부실하던데요.

 

▶홍익표: 이게 2018년에 문무일 총장 당시에 검찰개혁 차원에서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국민적 관심사안이 높거나 기관 간의 이견이 큰 사안에 대해서 사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겠다는 건데 이건 일종에 검찰이 그동안 수사와 기소를 독점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 도입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대략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위촉하는데 명단 구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누가 위원에 있는지요. 150~250명 정도로 구성해야 된다는 위원회 관련 규정만 있고 위원 중에서 일부를 랜덤 방식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해서 사업마다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의견을 묻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15명이 있는데 13명이 참석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13명 중에서 10명이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도대체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또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내용도 전혀 공개되지 않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높습니다.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해서 솔직히 저도 개인적으로 이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까지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아합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여론을 전하는 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인데 거기에 어떤 분들이 참여하게 되는지도 전혀 알려지지 않고 깜깜이로 있다가 물론 로비 가능성 때문에 회의 직전에야 공개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하던데 아무튼 그렇다 보니까 오늘 조간신문을 보면 삼성을 옹호해 온 분이 수사심의위원회 포함돼서 논의를 주도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아무튼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부분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홍익표: 이번에 큰 문제점이 드러났는데 사실상 전문가 집단 이번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정보기관 또는 법원 또 국회 전문위원회에 추천을 받은 전문가 집단이라는 게 굉장히 빛과 그림자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전문가라는 측면에서 그분들의 전문적인 식견이나 또는 의견을 듣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 전체의 의견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전문가라는 것이 사실상 이해관계 집단하고 특수한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박경수: 그렇더라고요.

 

▶홍익표: 예를 들면 경제학과 교수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전경련이나 어떤 기업 연합단체하고의 여러 가지 용역 과제라든지 그분들의 특수한 관계가 인적 네트워크가 이미 존재할 가능성이 높고요. 마찬가지로 정치적 자문그룹이라고 하더라도 이 경우에는 각 정당과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당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들어와서 얘기할 수 있는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전문가 의견을 들을 필요는 있지만 전문가 의견에 너무 과도하게 무게를 싣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검찰수사심의위원회도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검찰이 무조건 이걸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문무일 총장 이후에 여덟 차례 회의가 열렸는데 대체로 수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문제가 없었던 것은 이 정도 중요한 사안도 아니었고 심의위원회 결정이 국민적 여론과 어느 정도는 부합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수용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번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결정이 국민적 여론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조금 더 신중하게 권고사항을 그대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권고는 권고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여론을 좀더 들으면서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안 자체가 매우 중요한 사실상 박근혜 정부 당시에 최순실 국정농단과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는 사건이고요. 자본주의 시장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회계 부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순히 몇 분의 심의위원들께서 수사까지 중단하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그리고 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를 나누셨는지 회의록에 대한 작성 규정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박경수: 그렇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회의 내용이 공개되면 자유롭게 발언을 못한다고 해서 회의록 자체를 준비하지 않는 것 같은데 저는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이 점도 매우 중요한 사건을 결정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과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신이 회의석상에서 한 발언이나 결정사안이 합당한 것인지 그다음에 상황에 문제점이 없었는지에 대해서 자기 발언에 책임질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사심의위원회의 운영 지침 대검찰청 예규로 있던데요. 지침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역시 서초동이 주목을 받고 있어서 그런데 한명숙 전 총리 사건도 그렇고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도 그렇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처럼 비춰지는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익표: 글쎄 하여간 대통령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사실 함께 협조하면서 해야 될 일이 훨씬 많은 분들입니다. 물론 이견이 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토론하고 입장을 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두 분의 관계는 협조해야 되는 관계이고 또 법무부장관이 포괄적으로 지위하고 검찰총장은 행정 책임에서 지위는 받지만 상당히 기관의 특성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아야 될 기관의 수장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추미애 장관이 함께 사법정의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최근의 사건은 본질은 다 떠나서 핵심은 지금 한동훈 검사에 대한 언론과 유착관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부담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의 가장 가까운 왼팔 오른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가까운 측근이었고 이분이 직접적으로 언론과의 수사와 관련돼서 기획을 같이 했다는 유착과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본인이 개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법무부의 감찰지시를 수용해서 하는 것이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게도 훨씬 더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객관적인 감찰조사를 통해서 사실 관계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익표: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민주당 홍익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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