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실형을 확정받은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와 교회 측이 피해자들에게 총 10억원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피해자 7명이 이 목사와 만민교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목사와 만민교회가 공동으로 성폭행 피해자 4명에게 각각 2억원씩, 3명에게 각각 1억6천만원씩 총 12억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목사는 수년 동안 만민교회 신도 9명을 40여차례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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