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등 불교계가 앞장서 추진해 온 '차별금지법' 제정이 '평등법'으로 이름을 바꿔 21대 국회에서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인권위는 그동안 차별행위 금지와 예방, 피해 구제 등을 목적으로 제정을 추진해 온 '차별금지법'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약칭을 '평등법'으로 해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법률명이 '평등법'으로 바뀐다면 헌법상 평등권을 증진하는 법률로 이해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며, 오는 3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평등법 시안과 함께 국회에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표명' 안건을 심의해 의결할 예정입니다.

인권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차별금지법 제정은 지난 2001년 '차별금지법 제정추진위원회'를 꾸려 입법을 추진한 이래, 17~19대 국회에서 여러차례 발의 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 됐습니다.

차별금지법은 그동안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사회 일각에서의 반대와 함께, 법률명에 명시 된 '금지'라는 단어로 인해 규제 위주의 법안이라는 일부의 부정적 인식이 있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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