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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직접 감찰하기로 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라며 "자신의 무고함이 확인될 때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에서 류기완 기자입니다.

 

법무부가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고위 관계자에 대해 직접 감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검찰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경우 법무부가 직접 감찰이 가능하다는 규정에따른 조칩니다. 

법무부는 곧바로 해당 의혹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직 이동 시켰습니다.

한 검사장이 강요미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 만큼, 일선의 수사지휘 직무수행이 곤란한 점을 감안한 겁니다. 

한 검사장은 지난 2월과 3월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채널 A 이 모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제보하라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하는 데 공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과 전보 조치에 대해 한 검사장은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조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편향되지 않은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자신의 무고함이 곧 확인될 것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사에 대한 우선적인 감찰 권한은 대검 감찰부에 있는 만큼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이 다소 이례적이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이 한 검사장을 불기소 권고할 것을 대비해 법무부가 조치를 내렸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한 검사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인물 가운데 한 명입니다.

소환 여부를 놓고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검찰청은 이번 감찰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에서 BBS 뉴스 류기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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