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는 여성을 집 앞까지 쫓아가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 한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의 남성에게 주거 침입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은 확정됐지만, 강간 미수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전 6시 20분쯤 서울 신림동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뒤쫓아가 이 여성이 집에 들어가려 하자, 강제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재판 과정에서 "술을 한잔 더하자고 말하고 싶었고, 번호를 물어보려고 했다"며 성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앞서 1심은 조씨의 주거 침입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간 미수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며, 항소심 역시 주거침입죄만 인정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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