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선 소액주주까지 과세 대상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 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는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하고, 연간 2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모두 0.1%포인트 인하됩니다.

홍 부총리는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자의 상위 5%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라며 의견수렴을 거쳐 7월 말 확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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