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의 사법농단 피해자 주장이 허위 공표라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는 오늘 오후 관련 의혹을 고발한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이종배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법세련은 이 의원이 4.15 총선 기간에 자신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이익을 받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피해자라는 거짓 주장을 공표했다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지난 16일 고발했습니다.

법세련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이 의원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선거운동 기간 이 의원이 펼친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법세련은 이 의원이 사법농단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협박죄로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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