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 발의

대구 동구을 미래통합당 강대식 의원은 ‘6·25참전 소년소녀병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발의에 이어 6·25참전 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유공자단체에 6·25참전소년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6·25전쟁 초기 낙동강 전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에서 당시 병역의무 대상이 아닌 17세 이하의 어린 소년·소녀들이 자원 또는 징·소집돼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데 큰 공헌을 했지만, 지금까지 그 공로를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생존자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연령대에 6·25전쟁에 참전한 재일학도의용군인의 경우에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는 것에 비해 6·25참전소녀소녀병들은 전사자·전상자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는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해 6·25참전소년소녀병들을 국가유공자에 포함시켜 예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국가유공자단체법을 개정해 6·25참전소년소녀병들의 순국 소년·소녀병 위령제, 추모비 건립 등 다양한 보훈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단체에 ‘6·25참전소녀소녀병전우회’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강대식의원은 “6·25전쟁 당시 꽃다운 나이에 국민과 국가를 위해 목숨 바친 어린 소년소녀병들이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다 되었다. ”며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이들의 헌신과 희생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미룬다면, 정작 지원을 해주고 싶어도 더 이상 생존한 분들이 계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국가유공자법·국가유공자단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이명수, 김상훈, 유의동, 윤재옥, 이종배, 곽상도, 류성걸, 추경호, 김용판, 김승수, 서정숙, 신원식, 양금희, 윤창현, 전주혜, 조수진, 조태용, 홍석준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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