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고속도로와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 10개 축산악취 지역을 선정해, 축산악취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곳은 전문가의 현장진단을 바탕으로 한 10개 지역의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시설입니다.

10개 해당지역은 대부분 축사 등의 노후화와 축사.분뇨처리시설 등의 개방 등 시설 미비, 축사내 슬러리피트와 깔짚 관리 미흡, 미부숙 퇴액비의 야적과 살포 등 농가의 관리 미흡이 주요 악취 원인으로 지적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적정 가축 사육밀도의 준수와 축사 등의 청소, 퇴액비 부숙기준 준수 등 농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개선이 가능한 단기대책과 함께 시설개선 등을 통한 개선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축산악취 민원의 경우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연간 민원의 31.5%가 집중되는 등 여름철에 악취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이들 10개 지역에 대해 전문가 현장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내 농축협과 생산자단체 등과 협조해 지역별․농가별 악취개선계획을 6월말까지 마련해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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