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위증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는 한 모 씨가 당시 수사팀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요청한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부가 맡습니다.

대검은 어제 접수된 한 씨의 '감찰요청과 수사의뢰서'를 오늘 감찰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교도소에 수감돼 있는 한 씨는 지난 17일 자신의 법률대리인에게 편지를 보내 대검 감찰부가 감찰·수사할 경우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한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민본은 어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 등 15명에 대한 감찰요청과 수사의뢰서를 대검에 제출했습니다.

감찰요청서에는 당시 검찰이 한씨에게 '한 전 총리가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9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것을 들었다'고 거짓 진술하도록 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18일 한 씨가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의 조사를 거부하자 대검 감찰부가 중요 참고인인 한 씨를 직접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의견 충돌로 한때 갈등 논란도 있었지만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난 21일 이 진정 사건을 대검 인권부장이 총괄하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과 대검 감찰과가 자료를 공유하면서 필요한 조사를 하라고 지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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