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강원도 산불나 세월호 사건 등 대형 긴급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공공기관간 재난안전통신망을 공동으로 이용해 신속하고 정확한 상황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과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안전 롱텀에벌루션(PS-LTE : 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 기술방식으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안부는 '공공안전 롱텀에벌루션'은 영상이 가능한 재난과 안전관리 전용 국제표준인 4세대 무선통신기술로써 미국과 영국 등에서 구축․추진하는 기술방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과 운영의 일관성과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및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국내의 민간과 공공기관 전기통신설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통신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했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재난과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이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올해부터 가동에 들어갈 채비를 갖췄습니다.

행안부는 음성뿐만 아니라 사진과 영상까지 전송할 수 있는 4세대 무선통신기술 기반 재난안전통신망을 세계 최초로 구축하고 올해부터 1단계 중부권 통신망 시범운영을 개시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과 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소방과 경찰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신속·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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