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대검 지휘부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수사팀은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채널A 이 모 기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검 지휘부는 범죄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이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은 A 검사장의 공모 정황 수사를 본격화하면서 대검 차장과 검사장급 5명이 참여하는 대검찰청 부장회의를 통해 판단을 전문수사자문단에 넘겼습니다.

부장회의에서는 채널A 이 모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전반적으로 우세했지만 이견도 제시되며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언론사 2곳과 측근 검사장이 연루된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휘에서 한발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대검 관계자는 "사건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부장들이 공동으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수사지휘 절차를 변경한 것으로 안다"면서 "보고와 지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내린 조치일 뿐 윤 총장이 지휘를 회피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사팀은 이 모 기자가 A 검사장을 만나 신라젠 의혹과 관련해 나눈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을 핵심 물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사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이와 같이 극명하게 관점이 엇갈린 사례를 찾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 관계자는 "각자 전체 증거 중에서 서로 다른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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