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저널967] 변호사의 눈

■ 대담 : 안재영 변호사
■ 진행 : 이호상 기자

▷이호상 : 변호사의 눈 시간입니다. 안재영 변호사 연결돼있습니다. 안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재영 : 네, 안녕하세요.

▷이호상 : 오늘 준비해주신 첫 번째 소식 최근에 안타까운 소식인데 청주에서 40대 남성이 생후 22개월된 자신의 아들과 분신을 시도했던 사건이 있었죠?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안재영 : 네, 말씀해주신 대로 40대 남성 A씨는 자신의 아들과 분신을 시도해서 경찰에서 입건을 앞두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범행 1시간 전에 A씨와 사실혼관계인 동거녀의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A씨 아파트 주차장에서 아들을 안고 있는 A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를 제지하려했으나 A씨는 갑자기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린 후에 아이와 함께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고 합니다. 인근 사거리에서 차량을 세운 A씨는 경찰이 계속 다가오니까 차 안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물질을 다시 한 번 더 뿌린 다음에 라이터로 불을 붙였어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그런데 다행히 경찰이 곧바로 차 문을 열고 A씨를 제지한 다음, A씨 품 안에 있던 아이를 구조를 했는데, 아이가 이제 머리카락 일부를 그슬리긴 했지만 크게 다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찰은 아이를 구조한 뒤에 순찰차 안에 있던 소화기를 꺼내서 A씨와 차량에 붙은 불을 꺼서 결국 A씨가 목숨을 잃는 사고까지 가지는 않았습니다. A씨는 이제 2도 화상을 입어서 인근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A씨 아들을 사실혼 관계인 동거녀에게 인도가 됐고요. 뭐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마땅한 직업이 없던 A씨는 평소에도 생활고와 양육권 등의 문제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동거녀와 다툼이 잦았다고 합니다. 이제 경찰은 A씨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호상 : 그렇네요. 정말 아들이 생후 22개월, 그럼 우리나라로 3살인가요, 세 살배기 아들인데,, 아이가 다행히 부상을 입지 않았다고 하니 정말 다행인데, 변호사님 그런데 경찰이 적용한 혐의가 말이죠, 현주건조물방화, 사실 우리가 집에서 방화가 일어났을 때 적용하는 혐의 아닌가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라는 것이 일단 어떤 건물이든 사람이 안에 들어있는데 그 건물에 불이 났다면 그걸 현주건조물방화라고 하거든요. 이와 대응되는 방화죄로 일반건조물방화죄라는 것이 또 있어요, 사람이 없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차도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방화죄에서는 일단 사람이 들어있는 갇힌 형태의 공간을 다 건물로 보거든요. 그래서 현주건조물방화이고,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게 사람을 죽일 뻔했는데, 아이를 죽일 뻔한 것 아니냐, 이거 살인혐의가 적용되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언론보도 상으로는 현재까지 현주건조물방화로 처벌을 하겠다고 경찰이 여기까지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살인죄가 적용될지 안 될지에 대해선 아직까지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이것을 설명을 좀 드리면 일단 현주건조물방화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최소가 3년이에요. 사람을 살해한 죄는 5년이상의 징역입니다. 그래서 살인죄가 적용되면 살인죄형이 더 높다는 거에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경찰이 여기에 대해서 살인죄까지 두고 있지 않은 건 조사가 아직 안끝나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A씨가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중환자실에서. 그래서 아직까지 조사가 원활하게 이뤄진 것 같진 않은데, 그 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아이까지 죽일 의도가 없었고 자기 몸에만 불을 붙이려고 했던 의도가 강했다라고 하면 현주건조물방화에서 그치지만 아이에 대한 살인 의도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된다고 하면 형이 더 높은 살인죄까지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호상 : 그러니까 살인 미수가 될 수 도 있다는 말이네요?

▶안재영 : 네, 그렇습니다.

▷이호상 : 아, 조사를 더 해봐야되겠습니다만, 이게 작년인가요 변호사님? 추석으로 기억을 하는데 40대 남성이 청주지역에서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른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도 현주건조물방화혐의가 적용이 됐었던거죠?

▶안재영 : 맞습니다. 그 사건 역시 저도 작년 추석으로 기억하는데 어머니의 집에서 라이터를 사용해서 불을 질렀었죠. 그 당시에는 조금 달랐던 게 어머니의 집이 타고 아파트였기 때문에 불이 굉장히 번져서 주민 26명이 다치고 수천만 원의 재산피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A씨 측에서는 신변을 비관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 벌어진 일이다 이렇게 선처를 호소했는데 결국에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이호상 : 어머니가 살고있는 아파트에 불을. 네, 징역 5년 선고받았다고요?

▶안재영 : 네, 징역 5년을 선고받아서 당시 A씨 측에서는 나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을 이용한 방화죄는 내가 다치게 할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다는 실제로 사람이 얼마나 다쳤는지를 따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26명이 다쳤기 때문에 더 이상 재판부에서도 더 낮은 형을 선고하긴 어려웠을 겁니다.

▷이호상 : 이 한 번의 욱하는 성격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이호상 : 다음 소식은 성범죄 소식 알아보죠.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충북지역에서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른 상당수가 청소년들이라고요? 

▶안재영 : 네, 맞습니다. 최근에 말씀해주신 n번방 사건으로 인해서 sns에서 아동 성착취물이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어요. 근데 최근에 충북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검거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모두 28명이거든요. 이 중에서 10대가 절반이 넘는 무려 15명으로 조사가 됐어요. 이들은 주로 sns에서 내려받은 영상물을 재유포하거나 채널에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28명 중에 15명이라 하면은 단순히 한두명이 일탈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이 광범위하게 관여돼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놀랄만한 소식인 것 같습니다.

▷이호상 : 저희가 언론에서 늘 지적하는 것이 이렇게 청소년 성범죄를 포함해서 청소년 범죄의 문제가 바로 재발 가능성이 높다 라는 건데 실제 청소년에 대한 처벌 수위가 솜방망이 수준이다 늘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재영 : 맞습니다. 사실 이건 어떤 범죄가 터질 때마다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사실 청소년 범죄라는 게 양쪽 측면이 다 있어요. 실제로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 법제도는 청소년을 관대하고 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청소년은 아직 성장 중이고 성인에비해서 도덕관념, 법질서의식 등이 아직 확고히 자리 잡지 않았기 때문에 교화를 통해서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다 이런 관점이 들어있는 것 이거든요.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사회에 크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에 청소년들이 관여되는 빈도가 높아지니까 이런 교화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안별로 청소년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제도를 일단 도입해놓고 운영과정에서 유연하게 판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호상 : 그렇다면 변호사님이 보실 때 처벌 수위에 대한 법률제정, 정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안재영 : 네, 일단 좀 해놓고 지금은 무조건 청소년을 강하게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제도를 마련해놓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검찰의 판단 받고, 법원의 판단 받고 두 번에 걸쳐서 판단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적용과정에서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호상 :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처벌수위에 대한 법률제정 개정은 필요해 보인단 말씀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2주 후에 다시 뵐게요.

▶안재영 : 네, 감사합니다.

▷이호상 :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변호사의 눈 안재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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