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에 나섰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을 제공한 책임을 물어 신천지 교회를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에 나섰습니다.

대구시 정해용 정무특보는 오늘(22일) 기자회견을 갖고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지난 18일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청구금액은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액 천460억원 가운데 천억원으로 하고, 향후 소송 과정에서 관련 내용 입증을 통해 금액을 늘릴 예정입니다.

또 소 제기에 앞서 법원의 결정을 통해 신천지 대구교회 건물과 다대오지파장 사택, 예금채권 등을 가압류했습니다.

앞서 대구시는 2월 말 신도 명단과 시설현황을 누락하는 등 방역을 방해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최근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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