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일몰제'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전체 대상 사유지를 매입하는 데 모두 16조 1,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유영봉 서울시 공원조성과장은 오늘 시청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공원 일몰제도의 위헌성과 대안 입법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2019년 1월 기준 공시지가를 3배로 산정해 반영한 금액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2조 9천356억 원을 들여 여의도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사유지를 매입해왔습니다. 

시는 보상 외의 대책으로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공원 유지에 공감하면서 소유권 유지를 바라는 학교와 종교 등이 소유한 도시공원 부지를 무상 사용할 수 있게 동의 받아 도시공원 실효를 유예시키는 방안도 전국 최초로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시공원일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으로 지정한 뒤 20년 동안 공원화 하지 않은 사유지를 공원에서 지정 해제하는 내용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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