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 13차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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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종의 입법기구인 중앙종회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종헌과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를 열고 차기 종회에 상정할 주요 종법 제.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종헌개정및 종법제개정 특별위원회는 오늘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위원장 심우스님 주재로 제13차 회의를 열고 대종사 법계의 특별전형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법계법과 총림 임회 구성원에 교구 신도회장 1인을 포함하도록 하는 총림법 개정안을 차기 종회에 다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1995년 이후 출가자의 승랍을 이전 스님들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승려법과 종립특별선원 주지추천위원장에 관할 교구본사 주지를 당연직으로 하는 선원법 개정안은 차기 종헌종법 특위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말사 주지 스님들의 재임기간 중 전문선원에서 1안거 이상 성만하도록 하는 종무원법 개정안은 부결돼 차기 종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스님이 발의한 가칭 '불교사회복지활동 진흥법 제정안에 대한 논의는 법률 자문 등을 거쳐야한는 의견에 따라 차기 회의로 이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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