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이 오늘부터 1인당 10매로 늘어납니다.

기존에 19세 이상은 일주일에 3장, 18세 이하는 5장으로 각각 제한돼 있던 공적 마스크 구매 허용 한도가 오늘부터 크게 확대된 데 따른 것입니다.

다만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판매처에 갈 때는 신분증을 가져가야 합니다.

가족이나, 장애인, 요양병원 환자를 위한 대리구매의 경우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가야 합니다.

공적 마스크 판매처는 약국과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으로 이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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