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게 237억 규모 재산세 차등감면도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분야에서 납기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으로 지금까지 1조3천억원 규모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지역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등으로 지원했으며, 신청에 따른 지원규모는 현재까지 약 3천289억원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행안부는 상반기에 신고나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의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도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권으로 약 9천7백억원 규모의 납부기한 연장을 지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방세외 수입분야에서도 징수유예나 체납처분 유예 등 6백73억원 규모로 주민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을 제공했고, 이는 향후에 재산세나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에 따른 지원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행안부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착한 임대인 등 지원을 위해 지방의회 의결 또는 조례 개정을 통해 결정한 재산세, 주민세 등 감면이 다음달부터 실제 적용되면서, 지원사례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일정기간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건물주에 대해서도 전국 백23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2백37억원 규모의 재산세를 차등감면해줄 예정이라고 행안부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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