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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 일대 규제 지역을 충청권까지 넓히고 갭투자 차단을 위한 대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인데요..

최근 다시 들썩이는 서울 집값과 인근 지역의 이른바 ‘풍선 효과’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현구 기자입니다.

 

 

< 기자 >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또다시 추가 규제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늘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수도권 북부를 뺀 나머지 대부분 지역과 대전, 청주로 넓히고 서울 강남 중심 지역의 이른바 '갭투자'를 원천적으로 막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인서트 1 : 첫째, 비규제 지역에 집중되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규제지역을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둘째, 개발 호재로 인하여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전국의 투기과열지구는 31곳에서 48곳, 조정대상지역은 44곳에서 69곳으로 늘어났습니다.

다음달 1일부터는 이들 규제지역에서 아파트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집값과 상관없이 무조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가 적용됩니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은 2년 이상 거주해야만 분양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고, 전세 대출을 받고 규제지역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면 대출금이 즉시 회수되는 등의 갭투자 봉쇄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인서트 2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고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자금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이번 대책에는 서울 잠실 MICE 개발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주변 일대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오늘 오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청담동, 삼성동, 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정했습니다.

서울 강남권과 재건축을 직접 겨냥한 이같은 고강도 조치에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꺾여 거래 감소가 불가피하겠지만,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 집값 안정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BBS뉴스 이현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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