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 오늘(17일) 중소기업의 창업 지원사업에 청년 해외 창업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자를 우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외에서 창업을 할 경우에는 지원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과 정책에 청년의 해외 창업도 함께 지원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해외 창업은 비자발급이 용이하거나 신흥국의 경우 물가 차이로 창업 초기자본이 상대적으로 적게 드는 점 등 청년창업자에게 다양한 메리트가 있지만, 창업 전반의 과정을 오롯이 창업자 혼자 부담해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해외 창업을 망설이거나 포기하고 있다”면서 해외 창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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