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폭행' 사건의 피의자, 32살 이모 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씨의 영장심사를 마친 뒤, "새삼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씨의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로 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는 조현병 등으로 인한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사건 발생 후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본 여성을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이 씨에 대해 지난 4일 영장을 청구했지만, 당시 법원은 체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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