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0일 중구 모두투어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재갑 장관은 "현재 특별고용지원 업종에만 적용되던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7월 1일부터 일반 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급휴직자는 내일(15일)부터 1인당 최대 150만원씩 주는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희망하는 사업장이 제출해야 하는 무급휴직 계획서를 15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것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3개월 동안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고용 급감이 우려돼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말부터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관련 법규 개정을 거쳐 이번에 전체 업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업장은 노사 합의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하고 다음 달 1일 이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노동자는 고용보험 자격을 올해 2월 29일 이전에 취득한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3월 이후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한 노동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사태 기간 신규 채용된 노동자는 무급휴직보다는 유급휴직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무급휴직 신속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을 받는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무급휴직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1인당 150만원씩 지급합니다.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주로 영세 사업장 노동자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 10∼11일 제4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오는 30일 종료될 예정이었던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을 올해 말까지 6개월 연장했습니다.

다만,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 등 대형 3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으며, 대형 3사의 최근 LNG(액화천연가스)선 수주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노동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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