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는 오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최 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가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 정보를 이용해 2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일부를 조주빈에게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최 씨 측 변호인은 “대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 한다”면서도 “실제 조주빈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0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오후 최 씨에 대한 두 번째 기일을 열어 증거조사와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마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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