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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게 되면서, 과거 심의했던 사건들과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성격이 강하지만, 이를 무시하면 부담도 큰 만큼 검찰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열린 '삼성그룹 합병과 회계부정사건' 관련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시민위원들은 과반수 찬성으로 이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총장은 2주 안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이 부회장 사건에 대해 검토해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수사심의위는 양창수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게 되고,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수사심의위는 지난 2018년 1월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8차례 열렸습니다.

성추행과 인사보복 의혹을 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관련 소방 책임자들에 대한 처분 등이 수사심의위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제천 소방 책임자들은 무혐의 처분했는데, 모두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른 조치였습니다.

수사심의위가 열리면, 삼성과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고, 이 부회장을 기소할 사안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앞서 어제 열린 부의심의위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만큼, 이번 회의에서도 기소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심의위 결정은 권고의 성격인 만큼,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수사심의위에서 불기소 권고가 나왔는데도 기소를 강행하면 부담이 커지는 만큼, 검찰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심의위가 어떤 권고를 내릴 지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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