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팬데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를 인하하거나 납부를 유예하고, 연체료는 한시 감면 조치됩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제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국유재산 사용부담 추가 완화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에 대해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3%로 2%포인트 인하하고, 위탁개발자산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50%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고시일부터 연말까지 약 5개월간 시행되며, 국유재산에 입주한 중소기업 임대료가 90억원 정도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또 대기업을 제외한 영세농민과 소상공인 등 국유재산 임차인에 대해 사용료를 연말까지 유예해 약 20억원의 이자비용 지원효과가 발생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또, 대기업을 제외한 국유재산을 사용중인 입주자에 대해 연체이자율을 현행 7~10%에서 5%로 최대 5%포인트 감면하고, 연체기간도 산입(算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