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검찰 시민위원회가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는 오늘 오후 검찰과 이 부회장 등 신청인 측이 낸 의견서를 살핀 뒤 의결 절차를 거쳐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소집을 요청할지 결정합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검찰시민위원 150여 명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시민 위원 15명으로 구성됩니다.

위원 10명 이상이 참석하면 회의가 열리고, 심의는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제출한 30쪽 분량의 의견서를 바탕으로 진행됩니다.

검찰 측은 의견서에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 기소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병을 위한 주가 조작 등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중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인권 보장 차원에서라도 심의위 검토를 받게 해달라는 내용을 각각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