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관음사 포살법회

오는 13일 오후2시 관음사 설법전에서 열린 예정이었던 조계종 제23교구 본사 관음사 하안거 포살법회가 취소됐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은 전국적으로 지속되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경자년 하안거에 한해 교구 본사에서 시행하는 포살법회를 결계신고로 대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관음사는 지난 6일까지였던 결계신고 기간을 다음달(7월) 20일까지 연장합니다.

신고 장소는 관할구역 교구 본사이며, 대상은 종단 소속 스님입니다. 신고 방법은 서류를 작성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로 발송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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