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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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담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변호사이자 30대 청년 정치인이죠. 지난해 조국 사태 당시에 서초동 집회를 주도적으로 참석하면서 대표적인 친조국 인사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남국: 네, 안녕하세요. 안산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박경수: 좀 늦었지만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3선의 국토교통위원장을 누르고 초선으로 국회에 입성을 했는데 처음에 의정활동을 시작하셔야 할 텐데 상임위를 법사위를 지망하셨다고요? 

▶김남국: 아무래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전문성을 무기로 해서 법사위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많은 분들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해야 된다는 요청과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상반기에 법사위에 들어가서 검찰개혁을 마무리 완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사위가 상임위에서 다른 타 상임위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주요 쟁점 법안을 들여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상임위의 공부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어서 법사위에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원내지도부는 김 의원의 그런 뜻을 받아들이시겠죠? 

▶김남국: 원내대표단은 저만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177명의 많은 의원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과거에 법사위 같은 경우에는 법조인만 가는 그런 상임위였었는데 법사위가 또 다른 어떤 비법조인 국회의원 분들에게도 인기 상임위가 되어서 제가 아무래도 국회에서 막내이고 또 법조 경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어떤 정말 훌륭하신 선배님들에 비해서는 법조 경력이 적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선배들한테 밀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김남국: 그래서 법사위에 보내주시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할 생각이고요. 그러나 법사위에 못 간다고 하더라도 어느 상임위에 가더라도 그 해당 상임위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국민을 위한 법안을 꼭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박경수: 이 방송을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잘 듣고 상임위 배정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김남국: 링크를 따서 꼭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박경수: 아무래도 가장 큰 현안이 어제 새벽입니다.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세요? 

▶김남국: 영장 발부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에 가장 큰 것은 범죄 소명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범죄 소명과 관련돼서 증거 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높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요. 제출된 수사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에 조금 아쉬움이 남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인에게 평등하다 그런 법의 이념과 정신인데요. 재벌에 대한 특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지금 검찰의 수사와 관련되어서 나와 있는 보도나 이런 것들을 보면 범죄 혐의가 굉장히 짙어 보이고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증거 인멸의 행동들이 조직적으로 나타났다고 보이는데 그러한 것들이 과연 제대로 평가되었는가는 점에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없다거나 이런 판단은 아니잖아요, 법원에서.

▶김남국: 네, 맞습니다. 범죄 소명과 관련된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증거 인멸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부분에 의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와 재판 결과를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관련해서 삼성 측이 신청한 게 검찰수사심의위원회잖아요. 수사심의위원회에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넘길지 말지를 내일 논의한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김남국: 결국에는 변호인과 수사팀이 힘 싸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수사심의위원회에 이 사건을 넘긴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어떤 물적 증거가 뚜렷하게 있다고 하면 여기에 대한 법률가들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법리적으로 굉장히 다툼의 여지가 있거나 모호한 부분 아니면 범죄의 소명과 관련되어서 불분명한 곳이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을 달리할 수 있겠지만 수사의 정도라든가 상당성 그리고 드러난 여러 가지 증거에 비춰본다면 그것을 수사심의위원회에 넘긴다고 하더라도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에 대한 의견을 검찰 쪽에 전달하는 건가요? 

▶김남국: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리는 거고요. 아무래도 객관성을 좀더 담보한다는 측면에서는 변호인이나 피의자가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겠지만 결론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정말 수사를 통해서 압수수색을 통해서 나타난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수사팀과 결론을 달리하는 내용을 개진할지는 좀더 저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법이 통과가 돼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수처 이렇게 얘기하는데 출범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정대로 하면 다음 달에 출범을 해야 되는데 과연 될지는 궁금해지고요. 어떤가요? 공수처 출범에 대한 준비 상황 잘 돼 가고 있다고 보시나요? 입법적인 부분도 필요한 것 같고 

▶김남국: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에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이런 것들이 담보되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것인데요. 공수처장추천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추천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야당의 반대가 있으면 사실 동의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야 간에 충분하게 합의가 되어서 법조계에서 덕망 있는 분을 모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야당의 반대가 있으면 사실상 공수처장 임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난하고 굉장히 법조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그런 분이 추천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말 센 사람 수사를 적극적으로 할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하시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공수처라고 하는 게 저는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공수처가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기관이 가지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고위공직자라든지 아니면 검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반 발자국이라도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뭔가 준비가 덜 돼 있고 공수처장이 여야 서로 간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공수처가 시작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네요? 

▶김남국: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완벽하게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뤄져서 뚝딱하고 이뤄지면 좋겠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이라고 하는 것들이 부족하지만 그 개혁의 방향이 맞다고 하면 천천히 발 걸음씩이라도 개혁의 방향으로 내딛는 게 좋다고 보이고요. 기득권 세력이 항상 했던 것들이 이제 아주 사소한 잘못이 있다고 해서 아니면 사소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빌미 삼아서 개혁을 좌초시키거나 개혁을 막는 그런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왔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러한 조그마한 부족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충분하게 논의되고 숙의된 공수처를 출범해서 그 개혁의 문제점이나 부작용을 보완하면서 개혁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우리 사회에 필요한 일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아무튼 공수처는 공정성과 독립성을 생명처럼 갖고 가야 될 텐데 가장 먼저 수사 대상이 돼야 될 게 관심인 것 같습니다. 여권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 사건에 대한 조사 얘기도 나오고 것 같고요. 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남국: 여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요. 지금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범죄, 직권남용 이런 범죄인데요. 지금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기에는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나버려서 수사를 할 수도 없고요. 

▷박경수: 공소시효가 다 지났군요. 

▶김남국: 네, 남아 있는 것은 하나가 모해 위증교사죄 같은 경우인데요. 지금 이건 공소시효가 내년 2월까지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이건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 한명숙 전 총리의 사건을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한 적 자체가 없고요. 아마 이것은 오히려 정치적 공방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삼으려고 하는 측에서 제기하는 잘못된 주장이지 않나는 생각이 됩니다. 

▷박경수: 모해 위증교사죄는 아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김남국: 네, 네. 

▷박경수: 그 부분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 전화 인터뷰를 하면 당연히 물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조국 전 장관 얘기인데요. 어떠세요? 원래 당초에는 조국 백서의 필진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조국 백서가 아직 안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김남국: 검찰개혁 백서인데요. 제가 처음에 초기에 필진으로 참여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선거 준비를 하면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의 내용을 쓰려고 했었는데 워낙 선거 치르는 데 바빠서 필진으로 참여하지 못했고요. 

▷박경수: 아, 필진이 여러 분 계셨죠? 

▶김남국: 네, 저 혼자 한 것은 아니고요. 각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적법 절차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문제라든지 아니면 수사를 하면 수사를 할수록 사실은 많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검찰권이 가지고 있는 형사사법 체계에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내용으로 담길 것으로 보이고요. 아마 수사가 끝난 다음에 공판 단계로 넘어가서 공판 단계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팩트체크하면서 법리적으로 따져가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그러면 조국 백서가 나오기까지는 아직도 좀더 시간이 걸리겠군요. 

▶김남국: 제가 자세한 건 팔로우업을 못하고 있어서... 

▷박경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이죠. 정의기억연대 논란과 관련해서 입장을 내놓으셨는데 아무래도 지난 주말입니다. 쉼터 소장님이 사망하면서 사실 많은 안타까움이 나왔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 이러한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요. 

▶김남국: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입장은 쉼터 소장님에 대한 여러 가지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수사와 관련성은 없다고 주장을 하며 수사대상도 아니었고 연락을 하거나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선택을 하게 된 것에 대한 이유나 인과는 모르겠지만 직간접적으로 검찰의 수사 과정 그리고 언론의 취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야 어쨌든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는데 정말 수십 년 동안 십수 년 동안 정말 헌신적으로 정의기억연대 시민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서 정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준비하고 있는 1호 법안이 언론보도를 보니까 청년부 신설 법안이더라고요. 

▶김남국: 네, 정말 1호 법안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요. 청년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지난 20여 년 30여 년 동안 청년 문제, 청년 일자리를 이야기했지만 청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전히 청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을 통과시키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만약 어떤 청년층이라든가 청년부 또는 청년을 위한 정책을 다루는 청년특임장관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해당 부처에서 지속적으로 청년을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예산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집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드는 것보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청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드는 게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청년을 위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청년청 신설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의지를 갖고 원내 진입한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소신과 당론이 충돌한다면 어떤 고민을 하시겠어요?

▶김남국: 소신과 당론이 충돌한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 참 고민이 되는 지점인데요. 

▷박경수: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 

▶김남국: 어려운 질문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이게 저희 국회의원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고 하게 될 것이라고 보입니다. 저희가 회사나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그런 경우 너무나 많잖아요. 

▷박경수: 시간이 다 돼가서 짧게 

▶김남국: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토론을 하고 당론과 함께 협의해서 이야기를 하는 그걸 관철시키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박경수: 소신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애쓰겠다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남국: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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