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내일(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을 받습니다.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도 함께 구속심사를 받습니다.

이번 구속심사는 검찰과 삼성 양측에게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인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검찰로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1년 7개월을 이어온 수사가 막판에 흔들릴 수 있고, 삼성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악의 경영 공백 사태를 다시 맞게 됩니다.

검찰은 1년 7개월에 걸친 수사를 통해 확보한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최 전 실장 등이 경영권 승계 문제를 이 부회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이는 미전실 내부 문건 등이 '스모킹건'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1년 7개월간 수사로 이미 수집할 수 있는 증거는 모두 수집했고, 글로벌 기업 총수인 이 부회장이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사유가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이 부회장 측은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부터 기소 여부가 타당한지 객관적 판단을 받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하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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