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갑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3일 경제회생과 급증하는 나라빚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법인세 일부개정법률안’과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인세법은 법인 소득 기준에 따라 4개의 과세표준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어 OECD국가 중 가장 복잡한 구조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또 법인세율도 세계적인 인하 경쟁에서도 우리만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류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의투자와 고용창출을 위해 세계적 추세에 맞춰 복잡한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개 구간으로 단순화시키고 세율을 낮췄습니다.

류성걸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통화·재정 정책 못지않게 산업 생태계를 부활시키고 경쟁력을 복원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류 의원이 함께 발의한 ‘재정건전화법’제정안은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에 재정건전성 확보의 책무를 부여하고, 정부는 예산편성과 결산 시 국가채무비율은 45%,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를 넘기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채무비율 45% 초과 시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의 원리금 상환에 전액 쓰도록 하고,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채무 상황 등도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류 의원은 “현행 제도로는 정부가 무리한 재정지출을 강행하더라도 이를 멈춰 세울 법적·제도적 근거가 미약한 상황에서 제정안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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