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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기소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는 건데, 심의위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기소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박세라 기자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어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에서 자신의 기소 여부를 판단해달라는 겁니다.

수사심의위는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돼있습니다.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사건을 맡은 검찰청의 부의심의위를 거쳐야 수사심의위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시민 참여로 검찰의 기소 재량권을 견제 감독함으로써 수사 중립성 확보와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재작년부터 도입된 검찰 자체 개혁방안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측이 구속기소될 가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심의위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며, 그동안 검찰이 심의위 의결 사항에서 벗어난 결정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사법처리 수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부회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이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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