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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기소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습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일부 사장급 임원 측 변호인이 어제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자신들을 재판에 넘기는 게 타당한 지 심의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 부회장 측의 신청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검찰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과 기소 여부는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검찰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8년 도입됐습니다.

앞서 이 부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한 검찰은 사법처리 수위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이 부회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처리 방향을 곧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두 번의 검찰 조사에서 모두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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